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과 구제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부터 체당금 신청까지 완벽 정리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매우 엄격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일관되게 근로자 보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나 도산을 이유로 한 퇴직금 미지급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체불 발생 시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br/>나. 직원이 적치된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 미지급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br/>다.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br/>라.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시 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직원보수규정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br/>
1990. 12. 26.[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br/>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3] 甲이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甲이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등에 비추어 甲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가장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최대 1,9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