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과 신청 절차, 허용 사유를 알아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제한 사유와 실무적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정산하여 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치료,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8가지로 한정됩니다. 특히 주택구입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금/보증금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해야 한다'(대법원 2007다85997)고 판시하였으며, 중간정산 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간정산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br/>[2]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인 乙 등이 군 복무를 위해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가 제대 후 재입사한 사안에서, 乙 등의 군 복무를 위한 사직서 제출행위와 그에 따른 甲 회사의 퇴직 및 재입사처리는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등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군복무기간 및 재입사 전날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br/>[3] 甲 주식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금 단수제에 따른다’고 정하자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乙 등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甲 회사가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乙 등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4]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한다.<br/>[5]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후문은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중간정산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데,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br/>
2012. 10. 25.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퇴직금이 산정되며, 이미 정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서류가 완벽하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br/>[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관리사는 업무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성이 약화되어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