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기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해고구제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권리를 지키세요.
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는 1) 해고 사유의 정당성 2) 해고 절차의 정당성 3) 해고 양정의 적정성이 있습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징계 수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약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며, 실제 구제명령 인용률은 약 40% 수준입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상당 기간 교육이나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징계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 양정의 균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먼저 구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일자, 해고 사유, 해고 통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고 통지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대리인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은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같은 법 제34조 제1항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br/>[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005. 10. 14.<br/> [1]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야간근로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br/><br/>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이하 ‘간주근로시간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br/> ② 특례조항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br/><br/>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br/><br/>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 그와 같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br/>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br/><br/>[5]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합명회사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한 乙 등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인 월 13일(2월은 12일)을 모두 근무하면 성실수당Ⅰ을, 10일을 근무하면 성실수당Ⅱ와 생산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수당들이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만근일은 월 단위 소정근로일로도 볼 소지가 있고, 성실수당Ⅰ, 성실수당Ⅱ, 생산수당의 지급조건이 된 근무일수가 월 단위 소정근로일 이내였으므로, 위 수당들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8. 14.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구제신청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해고구제신청은 무료입니다. 다만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