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사 거절 시 대응 방법, 관련 판례를 안내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며, 지급 거절 시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험사 내부의 민원 처리 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 보험금 분쟁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가 대체로 신속하고 경제적입니다.
보험금 분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은 고지의무 위반(계약 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린 경우), 면책 조항 적용, 과실비율 다툼 등입니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약관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므로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br/>[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甲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청구 금액 중 ‘지인할인(知人割引) 명목의 할인금’은 甲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특약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 문언의 내용과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미와 성격, 위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목적의 성질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위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분은 위 특약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4. 10. 31.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①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이행청구권에 대응하는 것이다.<br/> ②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의 하나이다. 이때에는 사안의 특성상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므로 여러 보험자가 각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거나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br/>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8조나 제662조는 그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들이 보험계약 무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단인 이상 이를 보험자가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r/>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계약의 정형성이나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비추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통상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br/>
2021. 7. 22.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한 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석 문제라면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고지의무 위반) 허위 고지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사고와 고지 미이행 사항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