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 방법과 기준을 알아봅니다. 차대차 사고, 보행자 사고 등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과 분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며,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경찰, 보험사, 법원에서 사고 정황과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과실비율 산정의 주요 기준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입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보행자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 준수 여부, 무단횡단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신호등 유무, 선진입 차량 여부, 회전 차량의 방향 등 복합적인 요소를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후방 차량에 높은 과실비율이 적용되나, 전방 차량의 급제동이나 야간 정차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과실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r/>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br/>[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먼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br/>
2021. 3. 18.[1]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고객에게 보관중이던 이사장의 인감을 이용하여 조합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비록 분소책임자로서의 권한 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분소책임자로서 본래의 직무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조합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이며 고객으로서도 조합과의 거래로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br/> [3] 신용협동조합의 분소장이 불법 차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조합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위 금원 중 조합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br/>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나, 객관적 증거로서 블랙박스의 중요성이 큽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사고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 도로 상황, 날씨, 차량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