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합의 과정까지 상세 안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 종류별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된 보험 종류에 따라 청구 가능한 보험금의 범위와 절차가 다르며,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보상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 진료 시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중복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의 해석과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다256789 판례에서는 '보험사고와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진료기록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 반드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와의 연락 내용은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고, 그 법령이 적용되는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 중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실체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br/>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br/> 그렇다면 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단서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2025. 5. 15.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사고를 인지하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실손보험으로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br/> [2]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3]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br/>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고(상법 제730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불이익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지정하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유효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 내지 이익을 가진다.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br/> [4] 甲이 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丙의 권유에 따라 남편인 丁을 피보험자로, 丁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乙 회사의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乙 회사의 계열사 직원으로 이륜자동차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출퇴근 시 이외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운행 확인서와 계열사 출입증을 제출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 발생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위 특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며,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보험설계사인 丙은 특약의 적용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인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甲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甲으로 하여금 丁이 자필서명한 비운행 확인서 및 출입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甲이 지정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丙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甲이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인 甲은 보험회사인 乙 회사를 상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乙 회사가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