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교통사고의 정의부터 처리 절차, 보험처리 방법, 합의 요령까지 상세 설명. 사고 발생 시 필수 대처요령과 보상 기준, 과실비율 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물 교통사고란 차량이나 물건 등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대인사고와 구분되며, 자동차, 자전거, 가로등, 건물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물사고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손해배상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대물사고의 처리 절차는 크게 현장 조치 → 보험사 신고 → 피해 산정 → 합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보험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수리비 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도주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물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위반 행위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이며, 사고 정황에 따라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물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보험사 신고입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가급적 당사자 간 다툼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처리 시에는 자차보험이나 대물배상 보험의 보상 한도를 확인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고려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br/>
1992. 10. 27.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甲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甲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br/>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량을 1차로 상시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였고, 평소 운전습관에 따라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에도 직진 및 좌회전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甲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9시 방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12시 방향에서 직진을 시도하여 교차로 또는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선에 진입하려 하는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식이나 유턴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의 형태로 보이는 점, ④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 반대차선 노면에 표시된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여 평균주행속도 약 61~63km/h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⑤ 상시유턴구역에서는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의 신호기 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행동은 맞은편 반대차선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유턴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교차로 및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로에 차량 등이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甲의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甲의 오토바이는 3차로 또는 4차로로 통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지정차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⑧ 이처럼 교통사고는 甲의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운행, 전방주시의무 위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에게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⑨ 배심원(7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물적 피해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 대차료(렌트비), 시세하락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험사의 피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