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면허 취소 사유와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면허취소 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까지 전문가가 쉽게 설명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여 운전면허를 강제로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면허취소는 단순 정지와 달리 운전면허가 완전히 무효화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야기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취소의 주요 사유와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야기,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9년 법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형사처벌도 병과됩니다.
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을 약간 초과한 경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재취득 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결격기간 동안 생계형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제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제8조 제4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의료인 결격사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이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취소사유).<br/>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br/>
2022. 2. 10.[1] 의료법 제8조 제1항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파산법 제137조의 거주지 제한 이외에는 파산법 자체에 의한 신분상 제약은 없으나, 파산법 이외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 여러 가지 자격이나 권리의 제약사유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법 제358조 및 제359조에서 일정한 경우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부과되는 제약 즉 각종의 자격 내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서 파산자로 하여금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하는 복권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법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자'로 볼 것은 아니다.<br/>[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br/>[3] 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52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그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 사유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는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선고 후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파산자라는 결격사유가 위 법률 개정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고 위 법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개정 전의 의료법을 적용하여 면허취소에 대한 재량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의료법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의사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그 의사의 신뢰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취득이 가능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시 기존 벌점은 모두 소멸되며, 재취득 시에는 벌점이 0점인 상태에서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