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발생 시 합의 절차, 형사처벌 기준, 피해자 보상 방법까지 상세 해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처벌 수위와 합의 요령, 보험처리 방법 등 실무 정보 총정리
인사사고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사사고의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필수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에는 가중처벌되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인사사고 판결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조치의 적절성,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입니다. 즉시 119와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통보하고, 현장 증거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사합의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甲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甲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br/>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량을 1차로 상시유턴구역에 정차한 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하였고, 평소 운전습관에 따라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에도 직진 및 좌회전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甲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행한 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피고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9시 방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거나, 12시 방향에서 직진을 시도하여 교차로 또는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선에 진입하려 하는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고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 운행방식이나 유턴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의 형태로 보이는 점, ④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 반대차선 노면에 표시된 제한속도(50km/h)를 초과하여 평균주행속도 약 61~63km/h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⑤ 상시유턴구역에서는 반대 방면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방의 신호기 신호와 관계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행동은 맞은편 반대차선의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유턴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교차로 및 피고인이 유턴하려는 반대차로에 차량 등이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⑥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甲의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甲의 오토바이는 3차로 또는 4차로로 통행하였어야 하는데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지정차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⑧ 이처럼 교통사고는 甲의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운행, 전방주시의무 위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에게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점, ⑨ 배심원(7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혔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5. 1. 14.최우선으로 119 신고 및 피해자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후 112 신고,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보험사 통보 순으로 조치하세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특례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민사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처벌감경을 위한 별도 보상금입니다. 중상해 이상의 사고는 형사합의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r/>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이다. <br/> 최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엔진 출력(RPM)의 급격한 상승, 스핀 마크의 발생, 브레이크 미작동 등의 현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① 사고 직후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엔진에서 가속페달과 무관한 차량 가속은 확인되지 않고, 제동페달 작동 시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각 바퀴에 제동력이 형성되며, 제동페달을 작동하면 후미에 브레이크등(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되나 CCTV 영상에서는 甲과 충돌 이전에 제동등이 소등된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은 브레이크페달에 장착된 스위치가 브레이크등까지 전선으로 단순하게 연결된 구조여서 브레이크페달을 밟으면 실제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사고 직후 스위치나 전선, 브레이크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 CCTV 영상에서는 차량이 연석 및 화단과 충돌할 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동등이 점등되었다가 소등되는 현상이 있었을 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통상 나타나는 정도의 시간 동안 점등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더욱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은 9차례에 걸쳐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였고 점등이 지속된 시간은 0.033~0.099초에 불과한데, 운전자가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가 떼더라도 0.1초 이하로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점등 원인은 피고인이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차량 충돌에 따른 가속력과 관성력에 의한 브레이크 스위치 작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차량은 甲을 충돌한 후에도 화분과 연석 등을 차례로 충돌하면서 감속하다가 정지하였는데,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가속페달에서 떨어져 차량이 자연스럽게 감속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⑤ 한편 위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고, 차량의 가속 정도 역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속으로 보일 뿐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따른 급격한 가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비록 피고인은 30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하여 밟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인의 운전경력이나 진술, 사고 당시 가족들이 동승한 사실과 가족들의 진술 등을 들어 위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일 것이라고 섣불리 의심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