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 D2 비자의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체류 기간, 아르바이트 허가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024년 최신 기준으로 D2 비자 취득과 연장에 대해 안내합니다.
D2 유학 비자는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유학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대학(D-2-1), 전문대학(D-2-2), 대학원(D-2-3) 등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 분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정규 교육기관의 재학생에게 부여됩니다.
D2 비자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학업을 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를 합한 금액 이상의 재정증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해당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언어능력(TOPIK)이나 영어능력(TOEFL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주어지며, 학사일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학업 성적이 저조하거나 출석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불법 취업 활동이 적발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 활동이나 허가받지 않은 업종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D2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매 학기 등록과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주소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학업 중단이나 학교 변경 시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중 20시간, 방학 중 풀타임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제한업종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 출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세요.
자퇴 즉시 비자가 취소되며,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면 사전에 비자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