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경정청구의 개념, 신청 자격, 청구 기간 및 절차를 알아봅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실제 사례를 통한 상세 안내.
국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했거나 과소환급받은 경우, 세무서에 정정을 요구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이며, 둘째,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입니다. 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2019두59571 판결에서는 '후발적 사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세액 계산의 근거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증빙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평소 거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세금 계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br/>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br/>
2020. 11. 26.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행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br/>
2010. 12. 9.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 세액 계산의 근거자료,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등),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 필요합니다.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