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인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출 서류, 인용률 등 실무적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면허정지 이의신청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에 근거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이의신청의 주요 요건으로는 첫째, 정지처분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둘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처분에 불복하는 이유와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면허정지 이의신청 사건에서 주로 ①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②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성 ③ 운전자의 귀책사유 정도 ④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가 인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처분 사유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불복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합의서, 피해 회복 증명서류, 생계곤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r/> [1]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br/><br/>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br/><br/> [3] 甲이 단열파이프 제조장치를 통해 단열파이프를 생산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乙이 甲의 보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위 제조장치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공장 등에서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위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乙이 위 제조장치에서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하였는데, 그 후 甲으로부터 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이 乙의 공장 내에서 엔코더가 제거된 상태인 장치(이하 ‘실시제품’이라 한다)에 고시문을 부착하자, 乙이 실시제품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집행관은 乙이 가처분결정 당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乙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가처분결정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함에 따라 이를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실시제품이 甲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아 이를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9. 29.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처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고 합의서, 진단서 등), 생계곤란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이의신청 중 약 30~40%가 인용되며, 생계형 운전자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인용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6.5.1. 내무부령 제440호)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관할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내부적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자가 장래받게 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운전면허자가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운전면허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면허정지 처분에서 정한 그 정지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위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br/>
1988.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