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요건, 위자료 금액, 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명예훼손 청구의 성립 요건은 명예 훼손 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정신적 고통 포함), 인과관계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이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 청구가 인정됩니다.
온라인(SNS, 커뮤니티 등)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피해가 크므로 법원이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 청구(인격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 [2]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br/> [3]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br/> [4] 국회의원이던 甲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乙의 해외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乙과 연관되어 있다.’, ‘乙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乙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에 관하여 甲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제보의 존재 및 제보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보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甲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6. 26.네. 형사 고소(명예훼손죄)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삭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행위의 고의성, 허위 사실 여부, 전파 범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사회적·직업적 피해)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단순 온라인 명예훼손은 수백만 원, 대규모 유포나 허위 사실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br/> [2]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의 소속 기자 乙이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丙이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丙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고, 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으로, 위 기사의 목적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되었고, 국가정보원은 물론 丙이나 검찰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던 점,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甲 회사나 乙이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기사가 丙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r/>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