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시 필요한 법적 대응방법과 보호조치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형사처벌 기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까지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은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공지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둘째,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문서 표시, 접근제한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비밀관리성 판단에 있어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처분을 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이 증가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증거수집과 보전을 위해 로그기록, 이메일, CCTV 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둘째,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상 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경우 시효가 있으므로, 발견 즉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br/> [1]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br/><br/> [2]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인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5. 8. 14.<br/>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br/>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제5조 제1항),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제5조 제2항).<br/>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br/><br/>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자신이 작성한 자료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무단 반출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접속 로그, 이메일,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하세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