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 결의요건에 대한 상세 안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해임사유, 손해배상 청구권, 이사의 방어권 행사 등 실무에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사해임 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의 이사를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사해임을 위한 결의요건은 상법 제434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서 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임사유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이사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집행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해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사해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에도 해임 결의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되,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다42833 판결). 이사는 해임 결의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박탈당한 경우 해임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는 먼저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해당 안건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해임 대상 이사에게는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회의록에 주요 진행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해임 결의 후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위해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br/> [2]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br/>
1998. 4. 10.[1]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감사제도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 및 최소한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경영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상근 여부를 이사회에게 결정하게 한다면 보다 충실한 사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법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 여부의 면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이른바 보통결의의 요건을 갖추면 족하다.<br/>[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br/>
2007. 3. 8.네, 상법상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특별한 해임사유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이 일반적 기준이며, 해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