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처벌기준과 양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에는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 대마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범죄의 처벌은 마약의 종류, 행위 유형(투약·소지·제조·밀수·밀매),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흔히 접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단순 투약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마약 사범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범 시에는 더욱 가중되며, 밀수·밀매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마약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며, 자수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br/>
1984. 1. 31.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 또는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들로부터 마약을 매수케 하여 마약법위반죄를 범하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케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위 사실만 들어 피고인들의 소위가 범죄가 되지않는다던가 공소제기절차에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br/>
1975. 9. 2.<b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
2025. 10. 30.네. 마약류관리법상 단순 투약·흡연·복용도 처벌 대상입니다.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대마 흡연은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법원이 정상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감호 신청이나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마약 전과는 재범 시 처벌 가중 외에도 취업·자격증·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직종(공무원, 의료인 등)은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