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의 의미와 처벌 기준, 최신 판례를 알아봅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단순 가담자의 처벌 기준 등 실무적 해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단순 공범과는 다른 독자적인 정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공동정범은 각자가 범죄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의 의사로 서로 결합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의 범죄실행 의사가 있어야 하며,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 범죄 실현을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가담자와 공동정범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사전 모의에 참여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등 본질적 기여를 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경우, 우선 변호인과 상담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본질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단순 가담에 불과한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의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인지 등 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핵심이 됩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br/> [2] 사회복지법인 甲 재단의 명의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 乙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이 甲 재단과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乙 요양원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원비율과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의 단독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 丙이 사망한 시점까지는 丙과 함께 실질적으로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甲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즉 丙이 살아 있는 동안의 범행에 관해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을 丙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공단을 상대로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인 반면, 원심이 일부 다르게 인정한 범죄사실은 丙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과 丙이 함께 乙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은 丙이 살아 있는 동안 乙 요양원의 운영이나 범행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모관계를 다투어 왔으므로, 원심이 丙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과 丙의 공모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18. 7. 12.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공동의 범행 의사가 있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실행하는 반면,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하게 한 자를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br/>[2]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다음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 증자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유상증자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 납입한 주금이 전혀 자본금으로 편입되지 않으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또는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한 증자등기를 경료할 의도하에 마치 실질적인 자금조달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것처럼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07조의3 제2호의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br/>[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br/>[4]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지급거절 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표가 발행인 또는 작성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위 규정의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수표의 발행인 또는 작성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좌수표가 그 발행인의 허위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당좌수표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될 당시 그 수표의 당좌계정의 예금 잔고가 부족하여 발행인의 사고신고서 제출 및 지급정지 의뢰가 없었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제출된 사고신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자 및 그 공모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당좌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br/>[5]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실행행위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아들인 데 불과할 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배임행위의 상대방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200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