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처벌기준을 상세 해설. 실제 판례와 양형기준을 통한 처벌 수위, 벌금액, 징역형 등 구체적인 처벌 내용 정리.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장소제공, 광고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성매매 처벌의 기준은 행위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성매매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 성매매 알선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에서 대가성과 성행위의 직접적 연관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단순 성매매보다 알선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도 기존 오프라인 알선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매매 관련 수사나 법적 분쟁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br/>위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br/>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br/>
2021. 10. 28.초범의 경우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며,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청소, 주방일 등을 한 경우라도 성매매를 알면서도 도운 것으로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요, 협박, 선불금 등으로 인한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으며, 지원시설 이용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1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