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승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항소 사유, 감경 사유,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후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을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법리적 판단 오류나 양형의 부당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사유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부정확성, 음주측정 절차상의 하자, 긴급성이 인정되는 운전 상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시 15분 대기 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측정기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운전이 불가피했던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경이나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이전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항소를 위해서는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항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시에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함께 정상참작 자료(반성문, 봉사활동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중에도 지속적인 선행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br/>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br/>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甲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23. 10. 9. 18:10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약 3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같은 날 18: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분 후에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12. 11.[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br/>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지된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항소장, 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정상참작 자료(반성문, 봉사활동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항소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봉사활동, 음주운전 교육 이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가 불가능하고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