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기간 제한, 효력 등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상속인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 실무적인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됩니다.
상속포기의 요건으로는 첫째, 상속인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며, 둘째, 법정기간인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번 한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없으며, 일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기간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64840 판결).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새로운 상속포기 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여 상속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 중인 경우,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채무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도 확인하여 최종적인 상속분배 상황을 예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br/>
1966. 12. 27.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br/>
2003. 4. 29.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일단 신고가 수리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법원 심판 확정 전이라면 신청 취하는 가능합니다.
3개월의 법정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이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br/> [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br/>
200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