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과 청구 방법을 알아봅니다.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분할 비율, 법원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한 상세 해설.
퇴직금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받게 될 퇴직금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혼인기간 중 취득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합니다.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는 혼인기간 중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무기간 20년 중 혼인기간이 15년이라면, 퇴직금의 75%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 시점에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의 퇴직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 2013므2250 판결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시점이 아닌 실제 퇴직금 수령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공동 기여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40~6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퇴직금 규모와 근무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또는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추후 실제 수령 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는 다만 다른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분할 방법, 정도, 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가 됨에 불과하다.<br/>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어느 일방이 경솔하게 장래 이혼할 때를 예상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나아가 협의상 이혼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br/>
1996. 3. 22.[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br/>[2] 甲이 乙과 혼인 후 丙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丙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乙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11. 7. 14.네, 혼인기간 중에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소비된 경우 현재 잔존하는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장래 수령할 퇴직금에 대해 조건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실제 퇴직금 수령 시점에 해당 비율만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금 규정,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br/>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br/>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br/>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200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