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딥페이크로 인한 초상권 침해 시 법적 대응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 안내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br/>[2] 유명 스포츠 선수에게 일정 기간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다. <br/>[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
2007. 11. 28.[1]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br/> [2]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br/> 위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의 쟁점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중계방송 등 행위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br/> [3] 대법원이 ‘가수 甲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고, 대법원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공개변론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였던 甲의 매니저 乙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당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었던 甲이 자신의 조수 화가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품의 저작행위와 저작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대법원은 이러한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재판장은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하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였던 점, 乙은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甲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할 때 乙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2. 27.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甲이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가슴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슴 노출 장면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甲과 乙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乙에게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 무삭제판의 반포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2020. 9. 23.[1] 甲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乙 등이 위 사진을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甲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乙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甲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甲이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甲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乙 등의 위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므로, 乙 등은 초상권 침해로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 甲 방송사 소속 리포터와 촬영기사가 취재를 위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포터가 직원인 乙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지 묻자 乙이 ‘네, 전혀 안 계세요’라고 대답하는 대화 장면을 乙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여 甲 방송사가 이를 방송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가 乙의 동의 없이 乙의 음성을 녹음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영하였더라도 동영상에 담긴 乙의 음성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고, 甲 방송사가 乙의 동의 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乙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甲 방송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6. 7. 21.甲이 乙의 정면 모습(한복 의상의 장구춤 무용예술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乙의 동의가 결여된 사진 배포와 공공장소 전시로 인한 피해 등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6. 4. 6.<br/>[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br/><br/><br/>[2] 甲이 한국누드사진가협회의 지회가 실시한 누드촬영회에서 모델 乙의 음부 부위와 음모가 노출되고 얼굴까지 나타나는 2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그중 1장은 회원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위 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다른 1장은 협회와 무관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진들이 乙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甲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乙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乙이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甲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진들의 공표에 관하여 乙의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乙로부터 위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하였으며, 乙이 받은 모델료가 6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은 乙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
2013. 2. 14.[1]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br/>[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가 丙의 초상권을 丙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丙이 뉴스기사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뉴스기사에 丙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丙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인도 아닌 丙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12. 9. 6.[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br/>[2] 甲이 乙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丙 기자가 甲을 취재한 후 이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甲의 신분이 노출되게 한 사안에서, 甲이 제보 당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설령 甲의 사전 승낙을 받아 취재 및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취재하여 방송하는 경우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甲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방송을 본 甲의 주위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이 甲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여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위 취재 및 방송으로 인하여 달성할 공익상 이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초상권을 침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여 위 취재 및 방송으로 달성할 공익상 이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의 초상권 보호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취재 및 방송이 긴급하였다거나, 그 방법이 타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甲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3]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보도행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취재행위와 그 후 반포하는 반포행위를 통하여 완성되는데,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인 취재행위 또한 보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나,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 보호받지는 못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취재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취재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br/>[4] 甲이 乙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乙 방송국 소속 기자 丙이 甲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하여 접촉하도록 요청하여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안에서, 丙은 부정한 실업급여 사건을 취재하기 위하여 甲에게 브로커와 계속 접촉하면서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丙은 甲과 공동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乙 방송국은 丙의 사용자로서 丙이 乙 방송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
2011. 10. 20.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
2009. 5. 19.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정 아래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br/>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