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 시 필요한 서류, 계약서 작성 요령, 특허청 등록 절차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별개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인 乙 회사가 청산금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청산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이익접근법으로 상표권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따른 현금유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대가로 관념되는 가맹비매출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기준에 따라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2014. 11. 13.[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양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br/> [2]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br/>
2024. 8. 19.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그의 개인 상호인 “컴퓨터정보사”명의로 사용하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그가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같은 상호의 법인에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법인이 그 이전등록 이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1991. 12. 10.가.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효력이 등록시 발생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6항 소정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나.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감독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가 그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하여 1년 내에 상표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인 회사가 그 이전등록의 20여일 전에 미리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가리켜 막바로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1991. 6. 25.[1]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2004. 2. 13.[1]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채권자(양도인)인 원고가 피고(양수인)에게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경락인의 대금납부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배당금청구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법원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을 근저당권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공탁한 것은 적법하다.<br/>[2]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2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에 따른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br/>
2002. 6. 14.<br/>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br/><br/>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br/><br/>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br/><br/> [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br/><br/> [5]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甲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乙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甲 회사의 주주인 丁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戊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丁 등이 甲 회사와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도는 甲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데, 甲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丁 등이 직접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丁 등으로서는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戊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丁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戊 등은 공동하여 丁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대표이사인 戊와 공동하여 戊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br/><br/>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br/>
2025. 10. 16.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1985. 4. 9.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각 개의 사건(청구)을 풀어서 사건마다 각각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 그 이유에 기재된 각 불복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br/>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1985. 7. 23.가.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을 포기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br/>나. 미등록상표의 이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 이전하든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개인이 경영하던 영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개인사업체의 미등록상표도 이때 함께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구 상표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신문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br/>다.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영업에 대하여 일시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동안 동일한 영업소재지에서 인용상표로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호의 영업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라. 갑이 1953.10.경부터 청수식품공업사 또는 청수식품이라는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냉면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장기간에 걸쳐 각종 신문과 텔레비전방송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인용상표를 선전 광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전국 상품전람회에 출품하여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장관상, 보건사회부장관상, 대법원장상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본건 상표의 등록출원 당시 이미 면류제조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어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인용상표와 동일한 본권 상표를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br/>
199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