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임의변경의 법적 문제점과 근로자 보호규정,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알아봅니다. 임의변경 시 처벌기준과 효과적인 대응방법, 실제 판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임의변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임의변경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둘째, 변경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변경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임의변경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임의변경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34567 판결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중요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의변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둘째,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이외에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고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해 토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위 허가제한 고시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발의 녹지상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당해 토지가 사실상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나지(裸地)라 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당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1998. 3. 10.[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제7항,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상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물론 건축법 제14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까지도 포함한다.<br/> [2] 당해 건물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도시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여 달라는 당해 신청이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 특히 같은 항 제11의2호의 공원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당해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한 것은 적법하다.<br/>
1998. 2. 13.변경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변경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변경 전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1]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의 미지급 이유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목적, 규모 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br/>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