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유형별 판단기준을 알아봅니다.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의 구체적 사례와 대처방법, 법적 구제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언어적 성희롱으로 음란한 농담, 성적인 내용의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해당됩니다. 둘째, 신체적 성희롱으로 신체접촉, 포옹, 키스 등 물리적 접촉을 통한 성희롱입니다. 셋째, 시각적 성희롱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존재 여부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8도2216 판결에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004. 2. 11.[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br/>[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br/>[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br/>[4]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br/>
2018. 4. 12.아니요, 신체접촉이 없는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회식, 야유회 등 업무 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목격자 진술, 피해 직후 상담기록, 일기, 진술서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