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절차, 보상 기준을 알아봅니다. 법적 구제절차와 실제 판례를 통한 배상액 산정 기준,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상세 안내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과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한 업무환경 악화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입증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성희롱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행위의 악질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2020다255228 판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의 지위와 권한, 행위 지속기간,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발생 일시,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불이익 조치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발생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메시지, 이메일,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수집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