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사유, 시효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퇴직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시효 연장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즉 퇴직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일부터 그 정산금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하여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퇴직 즉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둘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무기간과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셋째,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구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br/>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甲 등 장례지도사들이 장례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의 지역본부에서 ‘의전팀장’으로 불리면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다가 乙 회사가 장례의전 업무를 丙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하자 乙 회사와 계약해지를 합의하고 같은 날 丙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丙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해지를 합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甲 등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甲 등으로 하여금 그러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등은 위 계약해지 합의 후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乙 회사가 시효완성 후 시효 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정황이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甲 등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같은 처지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시효완성 후 乙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乙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도, 乙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5. 29.퇴직금 소멸시효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퇴직일)부터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의 경우 정산일부터 각각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용자의 채무 승인(지급 약속), 압류나 가압류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증명서,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br/>[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br/>
200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