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 처벌기준, 양형, 주요 판례를 안내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도주치상(피해자 부상)과 도주치사(피해자 사망)로 구분하여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뺑소니의 성립 요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피해자가 부상·사망한 것,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단순히 현장을 떠났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했다면 도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뺑소니는 음주운전 처벌과 뺑소니 처벌이 경합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5년간 재취득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br/>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br/>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甲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br/>
2018. 4. 12.일반 교통사고(보험 가입, 피해자 합의)는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하지만, 뺑소니는 특가법에 따라 강제 기소 대상입니다.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연락처만 남기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반드시 구호 조치(119 신고, 응급처치 등)를 취해야 합니다.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번호판,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br/>[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의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br/>
2007.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