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방법과 집행정지 신청을 안내합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청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식품위생법, 건축법, 의료법 등 각 개별 법령에서 위반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주므로 신속한 불복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사유로는 처분 사유 부존재(위반 사실이 없음), 절차 위반(청문 절차 미이행), 재량권 일탈·남용(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움), 비례 원칙 위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위반에 대한 중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8일의 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행정청이 그에 따라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80만 원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취하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2009. 5. 1.[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br/> [3]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1999. 2. 23.처분 효력 발생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즉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일부 법령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로 전환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비자 불편이 큰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 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청문(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br/> [2]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r/>
199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