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소송의 비용 구조와 승소 전략을 상세 분석.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감정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을 알아봅니다.
건축허가 소송은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건축허가 소송비용은 크게 인지대,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소송의 진행 과정과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소송의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인지대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청구금액의 1000분의 5가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가액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특히 건축 관련 감정비용은 현장조사, 도면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수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법령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건축허가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건축허가 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전문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통한 해결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의견을 확보하고, 유사 판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승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r/>
2024. 6. 27.[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br/>[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br/>
2017. 3. 15.건축허가 소송의 승소율은 약 30-40%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충분한 증거 확보가 승소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화해나 조정의 기회가 많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 제기 없이 해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