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과 효과, 계약금 반환 여부까지 상세 해설. 계약 해제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실제 판례를 통한 해설과 실무 대응방안을 알아봅니다.
매매계약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해제의 요건은 크게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를 말하며, 약정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해제권의 유보를 의미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해제권 유보가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경우, 단순한 이행지체가 아닌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해약금의 경우, 그 해제권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해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해제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해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해제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br/> 나.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상대방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동법 제58조 제1항의 본문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전의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전에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가등기권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대하여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효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쌍무계약에 대하여는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리회사 소유인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동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매매를 해제할 수 없다.<br/>
1982. 10. 26.비록 원·피고간에 이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별도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체결시 자기 채무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과 상환하여 피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상 원고가 먼저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므로서 피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면 단순한 피고의 잔대금 지급불이행만 가지고 계약이행의 최고없이 자동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br/>
1977. 11. 24.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 포기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와 별도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제 사유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통지도 가능하나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인접 국유지도 불하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고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국유지 불하신청까지 하여 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매수인이 국유지 불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잔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br/>나.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는 갑 외에 3인이 더 있었지만 갑이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을 때까지 매수인측을 대표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갑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갑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갑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갑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br/>
199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