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알아봅니다. 계약해지 요건,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절차 등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사계약 해지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사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은 크게 귀책사유 있는 해지와 귀책사유 없는 해지로 구분됩니다. 귀책사유 있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 이때 채무불이행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반면 귀책사유 없는 해지는 민법 제668조에 따른 임의해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사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1다1386 판결에서는 '계약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계약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해지 통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가 선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해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해지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문서로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해지 전 반드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최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제43조는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로서 계약해지 상대방의 즉시 사업중지, 잔무처리, 공장용지 등 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의무들은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위 각 의무들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위 각 의무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위 각 의무들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br/>[2]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 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행위가 일단 행하여지면 비록 그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내지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공정력), 이에 따라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실력(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벌 등)을 행사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표지가 된다.<br/>[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체결한 입주계약은 단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에 터잡아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해지통보 역시 법이 인정한 고권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이 입주계약의 해지사유와 시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그 시정명령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체 등에게 위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관리기관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는 않고, 관리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지권이 발생한다.<br/>[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 입주기업체가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그 위법 상태가 해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주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위 법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극히 현저하게 커서 가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일종의 권한불행사 규정이나 상실 규정의 요건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 입주기업체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br/>[6]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 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한 시안에서, 입주계약의 목적물을 판매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으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그 중 판매시설 부분에만 입주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함에도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부분까지 해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2008. 1. 30.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나,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 권장됩니다.
통상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부분의 검사와 확인을 거쳐 기성고를 산정하고,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분쟁 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br/>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7호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br/>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한 법정유예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위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기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br/>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