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개념, 요건, 주요 판례와 실무상 대응방안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법원의 판단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의 신주발행 관련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상법 제429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신주발행 행위에 중대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신주발행 무효 사유로는 법령・정관상 필요한 절차 흠결, 신주발행 자체의 불공정성,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 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이며, 피고는 반드시 회사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주발행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발행 무효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발행의 경제적 필요성과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서는 현저한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됩니다.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결의, 공고, 주주에 대한 통지 등 법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시 발행가액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제3자 배정의 경우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br/>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 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丙 등을 주주로 파악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甲을 포함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그들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丙 사이에 甲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丙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2. 20.나.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되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br/>다. 주주총회결의나 신주발행은 행위의 주체가 회사이므로 회사의 기관에 불과한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및 무효확인,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br/>
1993. 12. 8.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날(신주발행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이 제소권자가 되며, 반드시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령・정관상 필요한 절차의 중대한 흠결,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가액,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등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