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가능 기간, 제기 방법, 기간 계산법 등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세요.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br/>[2]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2002. 8. 27.[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br/>[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9.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2009. 9. 7. 甲의 동료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甲이 그때부터 90일을 넘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고, 그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행정심판은 甲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br/>
2011. 11. 24.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br/>
1996. 3. 8.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988. 4. 6.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관계 법령에 지구개발계획의 고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 고시를 관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고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br/>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제2호, 제3호 (가)목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br/>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br/>
1995. 8. 25.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br/>나. 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족보상금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함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일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br/>
1993. 8. 27.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br/>나.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이에 기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분할거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지적법 제3조 내지 제6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수는 같은 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그 소유권을 등기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나아가 처분도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적 소관청의 이러한 토지분할신청의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br/>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의 규정은 대지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br/>라.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재된 1필지의 토지를 소관청이 2필지 이상의 토지로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도면상의 경계를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하며, 토지대장의 정리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지적측량절차와는 별개의 것임은 물론이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관할행정청이 행하는 토지분할의 허가와도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br/>
1992. 12. 8.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br/>나.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br/>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라. 원고 회사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시장이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입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감차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각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면허처분과 감차처분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위 감차처분 당시 위 지입차주들에 대한 면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 면허처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br/>마. 위 "라"항의 경우 원고가 위장직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정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1991. 6. 28.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br/>
1996. 12. 23.[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br/>[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br/>
2000.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