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과 절차, 결격기간 및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사유별 면허 재취득 방법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기존 면허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면허 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사유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3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2년, 교통사고 후 도주는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벌점 초과로 인한 취소는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판례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 및 정도, 이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두52075 판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신규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가 2차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상의 면허취소처분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1992. 3. 31.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br/>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br/>
1984. 2. 28.결격기간(1~5년) 종료 후,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등 신규면허 취득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며, 보통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결격기간(2~3년) 경과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적성검사,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결격기간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 자체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br/>
2007. 1. 11.